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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사기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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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30 09:33 조회7,37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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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0고단4017

피고인은 스위스와 국내에 회사를 설립하고, 가상화폐인 K코인을 만들어 B씨 등에게 홍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아무런 사업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은행을 거치지 않는 국제송금 서비스는 단시간 안에 구현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가상화폐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자들을 속여 총 49차례에 걸쳐 17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외은행과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 언론사에 보도하도록 함으로써 K코인에 해외송금 기능이 구현돼있다는 등의 외관을 작출했을 뿐 그러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해 17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에 대해 징역 6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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