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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욕설 댓글에 대해 모욕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12 09:29 조회5,42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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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7988

피고인은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욕설 댓글을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로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 법리와 사건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표현은 진위 파악 없이 피고인을 여러 아이디로 작성된 비방댓글의 실제 작성자로 몰아간 피해자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그에 대한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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