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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치료강의 수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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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11 09:06 조회6,35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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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549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고 상의를 벗어 흉터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신 후에 폭력 성향을 보이는 점에 비추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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