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검사 후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 대하여 의료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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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17 09:23 조회5,42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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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3090
수면내시경 검사를 종료한 후 회복실로 옮겨진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 소속 간호사가 9시경 마지막으로 생체활력징후를 확인한 후 망인은 한 시간 가까이 회복실에서 홀로 방치되어 있었고, 간호사가 망인을 깨우러 회복실에 들어갔다가 망인에게 청색증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는 119에 신고 후 응급조치를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피고가 수면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마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 평소 기저질환으로 피고에게서 진료를 받던 망인에게 진정마취제의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게 작용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수면내시경 검사 종료 후라 하더라도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그 경과를 면밀히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망인의 사망원인을 피고의 의료과실로 보아, 유족에 대해 합계 약 2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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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검사를 종료한 후 회복실로 옮겨진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 소속 간호사가 9시경 마지막으로 생체활력징후를 확인한 후 망인은 한 시간 가까이 회복실에서 홀로 방치되어 있었고, 간호사가 망인을 깨우러 회복실에 들어갔다가 망인에게 청색증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는 119에 신고 후 응급조치를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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