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통제 일용직 근로자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16 09:29 조회5,22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9748
A는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 방향 2차로 중간에 서서 차로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던 망인을 차량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평소 출퇴근 시에 과속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B건설은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안전 관련 주의사항 지시나 지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표지판과 교통안내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망인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망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갓길이 아닌 도로 중간에 서 있었던바,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법원은 원고들인 망인의 어머니와 망인의 아들들에게 피고들이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A는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 방향 2차로 중간에 서서 차로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던 망인을 차량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평소 출퇴근 시에 과속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B건설은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안전 관련 주의사항 지시나 지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표지판과 교통안내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망인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망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갓길이 아닌 도로 중간에 서 있었던바,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법원은 원고들인 망인의 어머니와 망인의 아들들에게 피고들이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