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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허위로 근저당권 설정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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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09 15:10 조회5,32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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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849

피고인 A는 이혼소송에 의해 피해자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친누나인 피고인 B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증언을 포함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가 A에게 실제로 1억 8,500만 원 상당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교부금액이 증여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증거들 중 수첩 및 장부 사본 등은 실제 작성시기나 작성주체가 불분명하고, 차용증 및 공정증서 등 위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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