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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약품의 특허무효판결 확정 전에 복제품을 판매하여 약가를 인하시킨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였으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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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08 09:03 조회5,29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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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다221676

원고는 A회사의 자회사로서 A회사의 특허의약품을 국내에서 독점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 특허의약품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대상으로서 판매제품의 약가 일부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국내 제약회사로서 위 특허의약품의 특허 만료 후 복제의약품을 판매하겠다고 신청하여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허법원이 위 특허의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특허무효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그 판결이 상고로 미확정인 상태에서 위 복제의약품을 즉시 판매하겠다고 신청한 뒤 그 국내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제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위 특허의약품의 약가가 20%로 인하되었습니다. 그 후 대법원이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여 결국 특허는 유효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피고가 특허기간 중에 복제의약품을 판매함으로써 공단으로부터 받는 약가가 인하되어 영업이익이 상실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부정하는 한편 피고의 판매예정시기 변경신청은 제도적으로 허용된 적법한 행위인 점, 원고 제품의 약가 인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를 통해 결정되었던 점, 그러한 고시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약가 인하로 입게 된 원고의 불이익은 이러한 제도를 채택한 결과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행위의 위법성이나 피고의 행위와 원고 제품의 약가 인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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