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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방임 및 학대행위 한 아버지에게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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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03 09:08 조회5,43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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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06

피고인은 어린 아들과 의붓아들에게 수차례 폭언과 상해를 가해왔습니다. 그리고 피해아동들이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웃하여 살면서 평소 피해자들을 돌보아주던 주민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데려가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이러한 상처는 피해자들의 성장과정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남을 수도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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