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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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1-29 09:23 조회5,49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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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9
망인이 간암 말기로 사망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간세포암종은 의학적 특성상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되는 질병으로 보기 어려워 공무에 의한 질병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해당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망인에게 간암이 발병 또는 악화한 원인이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 인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이 상당시간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일에도 출근하는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망인은 감세포암종 진단을 받기에 앞서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던 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이러한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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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간암 말기로 사망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간세포암종은 의학적 특성상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되는 질병으로 보기 어려워 공무에 의한 질병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해당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망인에게 간암이 발병 또는 악화한 원인이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 인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이 상당시간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일에도 출근하는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망인은 감세포암종 진단을 받기에 앞서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던 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이러한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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