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한 이후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 대해 도주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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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1-20 09:10 조회5,72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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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2020고합258
피고인은 이면도로에서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를 승용차로 충격한 이후 교통에 방해가 된다며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주위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은 일어나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던 사고현장을 떠나 벗어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유소에 가기 전 골목길에 한차례 정차한 다음 이 사건 사고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렌터카를 반드시 그 때 반납해야 할 급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굳이 주유소까지 이동하여 주유를 하고 렌트한 이 사건 승용차를 반납하기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 후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을 다쳤음을 알았음에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점, 집으로 귀가한 후에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피해자의 입원사실 등을 확인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정한 ‘도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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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유소에 가기 전 골목길에 한차례 정차한 다음 이 사건 사고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렌터카를 반드시 그 때 반납해야 할 급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굳이 주유소까지 이동하여 주유를 하고 렌트한 이 사건 승용차를 반납하기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 후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을 다쳤음을 알았음에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점, 집으로 귀가한 후에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피해자의 입원사실 등을 확인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정한 ‘도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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