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차량에 손을 부딪쳐 휴대전화 파손을 빌미로 수리비를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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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1-20 09:06 조회5,73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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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895
피고인은 액정이 파손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다가 고의로 차량에 손을 부딪친 후,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해 휴대전화가 땅에 떨어져 액정이 파손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운전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 수법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러 상습성이 엿보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과 유사한 사기 범죄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계속 중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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