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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친부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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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1-18 09:02 조회5,820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가정법원 2020느단931

청구인이 무직으로 어머니의 집에서 살고 있고, 청구인의 모친이 수입이 적으며,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청구인의 승용차가 압류되어 있으며, 지인과 친구에게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고 주장하며 양육비의 감액을 구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이혼 이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진료내역을 살펴볼 때 근로능력에 영향이 있을 만큼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무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점, 지인과 친구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주장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외제 승용차를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고 비록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유지비용은 계속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거나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양육비 감액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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