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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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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1-15 09:21 조회8,19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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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05185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는데, 피고는 혼인기간 중 경제활동에 소극적일뿐더러 가사와 자녀양육을 원고에게 미룬 채 본인의 취미 위주로 생활하며 가정에 소홀하였고, 사소한 시비에도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후 피고 부모님이 원고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금전을 연체하고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문제 등으로 갈등이 커지자 원고 부부는 시댁에서 분가하여 타지로 이사하였으나 피고는 새로운 직장에서 1개월 만에 부상을 입었고, 원고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함에도 직장 복귀를 위한 산재신청과 수술 등에 소극적인 피고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건강까지 나빠지자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와 이 사건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재판부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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