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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 사안에서 우리나라 국토 및 인구밀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은 시가하락분의 7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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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23 09:04 조회5,12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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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1368

원고들의 아파트에 인접하여 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일조방해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안입니다.

제출된 서증들과 사실조회 결과를 보면, 원고들 소유의 아파트 각 세대는 피고 아파트 신축 전에는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이거나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어 일조권에 관해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이익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아파트의 신축 후 각 일조시간이 감소하여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데다가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 아파트에 의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토 및 인구밀도 사정과, 피고가 건축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손해액은 시가하락분의 70%에 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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