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직전에 유일한 부동산을 전혼 자녀에게 증여한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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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18 09:14 조회5,07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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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8508
피고 을이 원고와의 이혼 직전에 전혼 자녀인 피고 병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건입니다.
비록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위자료 등 청구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무렵 혼인관계가 파탄되어서 가까운 장래에 위자료 등 청구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이후 실제로 관련 소송에서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파탄 시기 및 경위,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시기, 피고 을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여행위를 통해 피고 을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을의 사해의사 및 피고 병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병으로 하여금 피고 을이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위자료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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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위자료 등 청구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무렵 혼인관계가 파탄되어서 가까운 장래에 위자료 등 청구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이후 실제로 관련 소송에서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파탄 시기 및 경위,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시기, 피고 을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여행위를 통해 피고 을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을의 사해의사 및 피고 병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병으로 하여금 피고 을이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위자료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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