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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훔치는 것으로 오해해 손님의 신체를 수색한 편의점 주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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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22 09:07 조회5,69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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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0고단8681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은 가게를 방문한 손님 A를 지켜보다가 A가 물건을 훔쳐서 나가려는 것으로 생각해 불러 세운 뒤 A가 입고 있는 외투 주머니에 양손을 넣어 뒤지고 가방을 열어 내부를 살펴보는 등 A의 신체를 수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321조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A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도난당한 물품이 적지 않아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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