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발생한 누수현상에 대해 하자보수책임 묻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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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19 09:17 조회5,68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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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93655
A와 B는 아파트를 C로부터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매매계약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누수 현상이 나타나 아래층에 있던 주민이 피해를 입자 A 등은 누수원인 탐지와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달 뒤 다시 누수가 발생하자 아파트 욕실 전체를 재시공하는 보수공사 등을 진행하고 C에게 이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을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는 첫 누수 발생 후 보일러 교체를 거쳐 A 등의 매매계약 당시까지도 누수현상은 발생하지 않은 점, A 등이 2차례나 아파트를 방문해 상태를 확인했을 때도 누수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던 점, 계약 성립 후 4개월, 소유권 변동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노후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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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아파트는 첫 누수 발생 후 보일러 교체를 거쳐 A 등의 매매계약 당시까지도 누수현상은 발생하지 않은 점, A 등이 2차례나 아파트를 방문해 상태를 확인했을 때도 누수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던 점, 계약 성립 후 4개월, 소유권 변동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노후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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