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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측의 원발암기준약관 설명부족을 인정하여 고객에게 이차성 암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하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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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18 09:32 조회5,40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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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8653

보험가입자가 암보험 가입 후 갑상샘암과 그 전이에 따른 림프절암을 진단받았는데, 보험사가 ‘이차성 암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면 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원발암기준 분류약관을 적용하여 감상샘암만 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원고들이 진단받은 암을 일반암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보험계약상 약관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일반암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원발암기준 분류약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원발암기준 분류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림프절암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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