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살해하고 현장 이탈 후 6시간 뒤에 돌아와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했을 때 불법영득의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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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16 09:34 조회5,35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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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노117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가방에서 꺼낸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던져두고 범행현장을 이탈한 후 약 6시간 뒤에 현장에 돌아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던 중 이를 다시 발견하고 가져가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살인행위 당시 휴대전화 및 체크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주위적 및 제 1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단, 검사의 제 2 예비적 공소사실 즉 피해자의 상속인들의 점유를 이탈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인정된다고 보아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함).
그러나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피해자가 허리에 두르고 있던 작은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 이외에 현금,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꺼내 취득한 이상 그로써 피해자 점유를 탈취하여 피고인의 지배 하로 이전하는 강취행위는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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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가방에서 꺼낸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던져두고 범행현장을 이탈한 후 약 6시간 뒤에 현장에 돌아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던 중 이를 다시 발견하고 가져가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살인행위 당시 휴대전화 및 체크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주위적 및 제 1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단, 검사의 제 2 예비적 공소사실 즉 피해자의 상속인들의 점유를 이탈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인정된다고 보아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함).
그러나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피해자가 허리에 두르고 있던 작은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 이외에 현금,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꺼내 취득한 이상 그로써 피해자 점유를 탈취하여 피고인의 지배 하로 이전하는 강취행위는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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