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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17 09:22 조회5,30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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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00

피고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약 2~3회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더 줄테니 손을 묶어 성관계를 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여 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폭행을 휘두르고, 미리 준비한 로프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살인미수죄 등으로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성매매를 거부당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잘못하여 살해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과 같은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아,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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