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약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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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08 09:04 조회5,29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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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가소205038
원고는, 피고 A가 원고 가게에서 일하던 중 적어도 퇴사 2월 전에는 이를 통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약정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가게 복귀 조건의 휴가비 70만 원을 받아갔으며, 영업 정보를 피고 B가 운영하는 가게로 옮기면서 누설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전직을 유도하는 등 피고 A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약금 약정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20조에 위반하여 그 자체로 무효인 점, 증거에 의하면 휴가비 70만 원은 원고가 이미 돌려받은 점, 원고 가게의 의류 관련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들이 이를 침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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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A가 원고 가게에서 일하던 중 적어도 퇴사 2월 전에는 이를 통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약정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가게 복귀 조건의 휴가비 70만 원을 받아갔으며, 영업 정보를 피고 B가 운영하는 가게로 옮기면서 누설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전직을 유도하는 등 피고 A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약금 약정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20조에 위반하여 그 자체로 무효인 점, 증거에 의하면 휴가비 70만 원은 원고가 이미 돌려받은 점, 원고 가게의 의류 관련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들이 이를 침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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