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를 해고로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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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1-28 09:19 조회5,38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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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647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대표인 참가자 A와 언쟁한 후 출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언쟁당시 A는 원고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당장 가방을 챙겨 나가라.’라고 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해고에 항의하였습니다. 원고는 참가인들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이는 해고의 정당사유나 서면통지 절차가 결여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및 참가인들은 A가 원고의 거짓말을 지적하자 원고가 ‘그럼 내가 그만두면 되겠네요.’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다시 돌아와 일하던 원고에게 의문을 품고 ‘나가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일을 왜 하고 계세요.’하고 물어본 것뿐이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총 책임자를 맡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갑작스럽게 해고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설령 A의 질책에 대하여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제빵실로 가서 근무하고 있었다면 앞서 한 발언이 진정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 해석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해고 항의전화에 대해 피고가 해고사유에 관하여 설명하였던 점, 참가인들은 원고가 사업장을 나가자 불과 몇 시간 내에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공식화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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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대표인 참가자 A와 언쟁한 후 출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언쟁당시 A는 원고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당장 가방을 챙겨 나가라.’라고 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해고에 항의하였습니다. 원고는 참가인들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이는 해고의 정당사유나 서면통지 절차가 결여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및 참가인들은 A가 원고의 거짓말을 지적하자 원고가 ‘그럼 내가 그만두면 되겠네요.’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다시 돌아와 일하던 원고에게 의문을 품고 ‘나가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일을 왜 하고 계세요.’하고 물어본 것뿐이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총 책임자를 맡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갑작스럽게 해고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설령 A의 질책에 대하여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제빵실로 가서 근무하고 있었다면 앞서 한 발언이 진정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 해석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해고 항의전화에 대해 피고가 해고사유에 관하여 설명하였던 점, 참가인들은 원고가 사업장을 나가자 불과 몇 시간 내에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공식화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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