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대리운전 앱을 이용한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정보 제공을 중단한 업체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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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1-12 09:21 조회5,47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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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나301256
피고 등 3개의 협의회는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대리기사 운송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D드라이버 서비스는 위 순환차량 운행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으므로, D드라이버의 폭리를 막기 위해 부득이 원고들에게 이사건 계약에 따라 5일간의 대리운전 고객정보 제공행위를 차단하였다는 것이 피고의 항소이유 요지입니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심결을 받았고, 이 사건 계약에는 무료 순환차량 이용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대리운전 고객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콜 정보 제공 중단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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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등 3개의 협의회는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대리기사 운송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D드라이버 서비스는 위 순환차량 운행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으므로, D드라이버의 폭리를 막기 위해 부득이 원고들에게 이사건 계약에 따라 5일간의 대리운전 고객정보 제공행위를 차단하였다는 것이 피고의 항소이유 요지입니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심결을 받았고, 이 사건 계약에는 무료 순환차량 이용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대리운전 고객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콜 정보 제공 중단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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