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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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29 09:47 조회5,43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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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9380
망인은 국방부 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독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10시간의 장시간 비행 후 상태불량을 호소하였고 사흘 뒤 병원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직장암은 발병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을뿐더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다는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해당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부검 결과 망인에게서 직장암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사망 전까지도 직장암으로 인한 변비, 혈변, 장폐색 등의 증세를 호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의 사인은 직장암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 오히려 망인은 독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을 당시부터 중증 감염증 및 심한 탈수 증세를 보였는데 이는 장염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망인은 공무상 출장 중 장염을 앓게 되었는데 계속되는 출장 일정으로 인하여 이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결과 장염이 패혈증으로까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순직유족보상금지급취소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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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국방부 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독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10시간의 장시간 비행 후 상태불량을 호소하였고 사흘 뒤 병원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직장암은 발병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을뿐더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다는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해당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부검 결과 망인에게서 직장암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사망 전까지도 직장암으로 인한 변비, 혈변, 장폐색 등의 증세를 호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의 사인은 직장암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 오히려 망인은 독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을 당시부터 중증 감염증 및 심한 탈수 증세를 보였는데 이는 장염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망인은 공무상 출장 중 장염을 앓게 되었는데 계속되는 출장 일정으로 인하여 이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결과 장염이 패혈증으로까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순직유족보상금지급취소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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