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증거확보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경우 마약 매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355
  • 어제 1,090
  • 최대 8,774
  • 전체 1,426,800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증거확보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경우 마약 매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09 09:15 조회7,232 회 댓글0 건

본문

서울고등법원 2020노2015

피고인은 현금 5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매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통역인을 통하여 담당 경찰관의 요청을 전달받고 외국인들의 마약 매매 범행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소량의 스파이스를 매수하고 사진 촬영한 다음 이를 바로 폐기한 점, 매수 직전에 마약류 매수 예정 사실을 통역인에게 보고까지 한 점,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만일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라면 매수 직전에 예정사실을 통역인에게 보고하거나 매수 직후 사진을 촬영한 다음 경찰관에게 전송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 매매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355
어제
1,090
최대
8,774
전체
1,426,800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