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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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01 09:34 조회7,37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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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고단1150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가 사고로 파손되자 보험회사에서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D와 공모하여, 마치 D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D는 위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자신이 사고를 내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직원에게 발각되는 등 2회 미수에 그치고, 1회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사고로 2차례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음에도 또다시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한편,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보험금도 전액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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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가 사고로 파손되자 보험회사에서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D와 공모하여, 마치 D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D는 위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자신이 사고를 내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직원에게 발각되는 등 2회 미수에 그치고, 1회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사고로 2차례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음에도 또다시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한편,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보험금도 전액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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