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로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화상 등의 피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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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31 09:34 조회5,63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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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고합17
피고인 A는 오피스텔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액화석유가스 공급회사의 안전 점검 직원입니다. A의 경우, 액화석유가스는 누출되면 폭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므로 가스배관시설에 연결된 가스레인지가 분리‧철거된 경우 액화석유가스시설 사용자에게는 전문 기술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가스시설시공업자로 하여금 가스레인지 분리‧철거로 노출된 가스배관에서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마감처리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H가 피고인이 기존에 설치해 놓은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문 앞에 치워 놓자, 가스레인지를 가지고 가 창고에 넣어두고, 가스레인지 철거로 노출된 가스배관에 정상적인 마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H가 거주하는 곳으로 액화석유가스가 유입되고, H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점화되어 폭발하도록 하여, H에게 화상을 입게 하고 건물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및 건물을 파손시키는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액화석유가스 공급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안전 점검 실시 과정에서 가스레인지, 퓨즈콕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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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오피스텔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액화석유가스 공급회사의 안전 점검 직원입니다. A의 경우, 액화석유가스는 누출되면 폭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므로 가스배관시설에 연결된 가스레인지가 분리‧철거된 경우 액화석유가스시설 사용자에게는 전문 기술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가스시설시공업자로 하여금 가스레인지 분리‧철거로 노출된 가스배관에서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마감처리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H가 피고인이 기존에 설치해 놓은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문 앞에 치워 놓자, 가스레인지를 가지고 가 창고에 넣어두고, 가스레인지 철거로 노출된 가스배관에 정상적인 마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H가 거주하는 곳으로 액화석유가스가 유입되고, H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점화되어 폭발하도록 하여, H에게 화상을 입게 하고 건물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및 건물을 파손시키는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액화석유가스 공급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안전 점검 실시 과정에서 가스레인지, 퓨즈콕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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