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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에는 없으나 보험설계사가 원고에게 설명할 때 명시적으로 언급했으므로 원고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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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18 09:33 조회5,43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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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나5061

원고는 회사 소유의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형사사건에서 유족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보험사에 합의금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는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국한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다는 사정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보험약관에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고 보험설계사가 이를 일반론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으나, 보험설계사가 그에 앞서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회사 트럭’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한 이상,

그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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