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하여 사망사고를 유발한 피고인에게 1심 무죄판결 뒤집고 유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04 14:10 조회5,33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광주지방법원 2019노3085
피고인은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진로 전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급작스러운 운행 방향 변경을 유발하여 사망사고에 이르게 한 사안입니다.
급작스러운 운행 방향 변경을 함에 있어서 순간적인 조작미숙 등 추가적인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조향능력 상실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차로 변경과 피해자 차량의 조향능력 상실, 그로 인한 사고 발생 및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하여,
재판부는 1심의 무죄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피고인은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진로 전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급작스러운 운행 방향 변경을 유발하여 사망사고에 이르게 한 사안입니다.
급작스러운 운행 방향 변경을 함에 있어서 순간적인 조작미숙 등 추가적인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조향능력 상실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차로 변경과 피해자 차량의 조향능력 상실, 그로 인한 사고 발생 및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하여,
재판부는 1심의 무죄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