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병원과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 발생 시 추가손해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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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18 09:25 조회5,47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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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6716
원고는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병원에 항의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가 합의금을 받으며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인지기능 장애, 언어기능 장애, 사지 마비 상태가 되었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위와 같은 원고의 후유증은 의료전문인인 의사라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그 합의가 손해 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할 수 없는 것이면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질 무렵 원고의 상태와 현재 원고의 상태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합의로 피고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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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질 무렵 원고의 상태와 현재 원고의 상태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합의로 피고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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