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오랜 기간 별거하며 지낸 부부 각자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 별거 이후 재산 등에 대한 판단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424
  • 어제 1,087
  • 최대 8,774
  • 전체 1,425,779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오랜 기간 별거하며 지낸 부부 각자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 별거 이후 재산 등에 대한 판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1-20 09:07 조회8,048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가정법원 2019드합202422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 성격차이, 피고의 여자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하면서 이 사건 이홍 소송 전까지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왔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혼인기간 중 갈등을 겪었음에도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별거상태를 장기간 지속하는 등 갈등을 심화시켰던 점 등을 참작하여 각자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고,

파탄시기 이후 취득한 재산 및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는 혼인공동재산이나 혼인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424
어제
1,087
최대
8,774
전체
1,425,779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