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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 둘 다 대등하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모두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1-18 09:03 조회7,85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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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드합202173

원고와 피고 을은 법률상 부부이고, 을은 자신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고 병과 가깝게 지내면서 원고의 오해를 사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을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고급승용차를 장기 할부로 구매하거나 해외여행경비를 과도하게 지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을과의 갈등을 증폭시킨 책임이 있고, 한편 을도 병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와의 다툼을 유발하였고, 경제적인 문제로 생긴 원고와의 갈등을 해소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와 사이에 다툼을 일으켜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와 피고 을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 을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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