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낭절제술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 의료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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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22 09:07 조회4,97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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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4697
암수술 및 항암 치료, 암세포 전이로 인한 담낭절제술을 받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환자의 총담관이 손상되었고 그 발견이 늦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망인의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와 함께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망인의 총담관 절단은 피고의 이 사건 1차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1차 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 조직에 대한 해부학적 확인 등을 통해 총담관에 손상을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손상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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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 및 항암 치료, 암세포 전이로 인한 담낭절제술을 받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환자의 총담관이 손상되었고 그 발견이 늦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망인의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와 함께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망인의 총담관 절단은 피고의 이 사건 1차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1차 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 조직에 대한 해부학적 확인 등을 통해 총담관에 손상을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손상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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