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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전과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침입하여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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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26 09:16 조회5,56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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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144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죄로 누범기간에 있던 피고인이 주거지 앞 계단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주거지에 침입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수차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갔고, 그때마다 그곳에서 두 시간 이상 피해자의 동생이 현관문 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해 기다리다가 촬영에 성공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범행하여,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점,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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