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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부정행위 실형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험카페 운영권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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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23 09:03 조회5,65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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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9

제 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에서 시험 당일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린 전기기능장 실기시험문제를 다른 학원 운영자에게 보내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를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부정행위로 제보한 다음 피해자에게 ‘아는 검사를 통해 실형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험카페 운영권을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징역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의 제보가 순수한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제보에 의하여 중대 범죄의 전모가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처벌받게 된 점, 카페운영권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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