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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과 받으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는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다고 주장한 피고인의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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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16 09:28 조회5,37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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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8016

피고인은 14세인 피해자의 몸을 압박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고, 그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전날 일에 대한 사과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제압한 다음 간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1회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이후에는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전날 심각한 폭행 후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가 사과를 받기 위해 혼자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만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 다시 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죄를 경험한 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은 천차만별인바, 평균인의 통념에 비추어 이례적인 행태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차이, 범행 이전의 우호적인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사귀는 사이인 것으로 알았던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느닷없이 강간 범행을 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그 해명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는 못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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