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숨진 탄광노동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민법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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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15 09:07 조회5,35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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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두31699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인 피고에게 폐광대책비로서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자녀들의 상속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권리가 없다’고 하며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퇴직근로자가 폐광 당시의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이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구 산재보험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망인의 배우자가 최우선순위 유족으로서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 수급권자 규정을 유추적용할 경우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로 인해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재해위로금 지급요건이 충족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유족이 구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 발생 여부가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국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른 폐광으로 직장을 잃게 되는 근로자를 위해 산재보험법상 지원과 함께 별개로 재해위로금도 지급하는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에 관하여 구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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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인 피고에게 폐광대책비로서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자녀들의 상속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권리가 없다’고 하며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퇴직근로자가 폐광 당시의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이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구 산재보험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망인의 배우자가 최우선순위 유족으로서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 수급권자 규정을 유추적용할 경우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로 인해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재해위로금 지급요건이 충족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유족이 구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 발생 여부가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국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른 폐광으로 직장을 잃게 되는 근로자를 위해 산재보험법상 지원과 함께 별개로 재해위로금도 지급하는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에 관하여 구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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