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리 소송으로 51억 반환에 성공한 로펌이 국가를 상대로 추가보수요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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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02 09:23 조회5,37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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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28450
A법무법인은 약정금소송에서 국가를 대리하여, 가지급 금액 중 51억여원을 B사로부터 반환받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A법무법인은 국가를 상대로 2억 70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와 A법무법인은 당초 소송 수행에 대한 보수를 2000만원으로 정했고, 2‧3심 소송 진행 시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A법무법인은 계약에 따른 보수만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한 정도를 넘어 시간과 비용을 투입했더라도 추가보수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A법무법인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무보수로 수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국가에 추가보수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계약 당시 소장 등을 통해 소송의 규모, 난이도 등을 파악해서 보수를 정했을 것이므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소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법무법인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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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무법인은 약정금소송에서 국가를 대리하여, 가지급 금액 중 51억여원을 B사로부터 반환받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A법무법인은 국가를 상대로 2억 70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와 A법무법인은 당초 소송 수행에 대한 보수를 2000만원으로 정했고, 2‧3심 소송 진행 시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A법무법인은 계약에 따른 보수만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한 정도를 넘어 시간과 비용을 투입했더라도 추가보수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A법무법인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무보수로 수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국가에 추가보수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계약 당시 소장 등을 통해 소송의 규모, 난이도 등을 파악해서 보수를 정했을 것이므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소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법무법인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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