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축제에서 자전거를 타다 부상을 입은 원고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였으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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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25 09:18 조회5,42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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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24337
원고가 피고인 지자체가 주최하는 벚꽃축제에 놀러가 자전거를 타고 차도로 이동하던 중 드럼통 사이에 차량통행을 막기 위하여 설치해 둔 줄에 걸려 넘어져 부상하였고, 원고는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는 평소 이 사건 사고현장 부근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드럼통 사이에 연결된 줄을 멀리서도 육안으로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현장에 설치된 줄은 멀리서 식별하기 곤란할 정도였고 사고장소 부근에 안전요원의 배치도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구조물을 차량통제 목적으로 설치하였고 차량통제를 위한 안전요원이 사고현장 진입로 출입구 양방향에 배치되어 있었던 점, 자전거도로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자동차 통행을 위한 이 사건 사고장소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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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는 평소 이 사건 사고현장 부근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드럼통 사이에 연결된 줄을 멀리서도 육안으로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현장에 설치된 줄은 멀리서 식별하기 곤란할 정도였고 사고장소 부근에 안전요원의 배치도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구조물을 차량통제 목적으로 설치하였고 차량통제를 위한 안전요원이 사고현장 진입로 출입구 양방향에 배치되어 있었던 점, 자전거도로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자동차 통행을 위한 이 사건 사고장소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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