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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증거부족 등으로 청구인의 면접교섭청구를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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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23 13:18 조회5,68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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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느단309

이혼하는 과정에서 면접교섭에 대해 따로 정하지 않아 청구인이 사건본인과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고 있던 사건에서, 상대방은 청구인의 성향, 사건본인의 거부의사 등을 이유로 면접교섭 배제 주장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면접교섭을 하면서 사건본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건본인은 표면적으로는 청구인과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고는 있으나, 사건본인의 진술과 면접교섭 관찰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건본인은 청구인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그동안 청구인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청구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좌절과 실망을 겪어 면접교섭 거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관계를 단절하기보다 청구인이 사건본인에게 과거의 일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현재의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법원은 청구인의 면접교섭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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