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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23 13:16 조회8,01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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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7420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자녀양육 책임을 원고에게 미룬 채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가정에 소홀하였고, 사소한 시비에도 원고를 무시하고 심한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경제 문제로 인한 갈등 시 대화보다는 가족 간의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대화와 설득을 통해 부부의 갈등을 해결해보려는 충분한 노력 없이 집을 나가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른 원고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에 일부 잘못이 있어 보이나 근본적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혼인기간 동안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고도 다시 아들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원고와의 갈등을 키운 피고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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