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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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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04 10:22 조회5,29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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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다879

A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A를 대위하여 A와 피고가 공유하는 아파트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원고로서는 A의 공유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근저당권 등 부담을 제외하면 남는 금액이 없어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없으나 아파트 전체를 대금분할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일정 정도 만족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정 분할 방법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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