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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인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재해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04 10:21 조회5,31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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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826

망인은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 왔습니다. 망인은 회사 대표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현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이틀 뒤 산책로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행인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부지급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재심사 청구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어 해당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비록 망인이 생전에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 했던 것은 사실이나, 조사결과 이 사건 상가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설령 이 사건 상가에 일부 경제적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안 및 우울장애의 특징적인 증상에 비추어 망인이 실제 사실보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과하게 걱정하였을 점,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기록, 평소 망인에게 들어오던 민원접수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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