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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49재에 다른 여성과 통화하는 부친을 보고 분노하여 흉기를 휘두른 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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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03 09:08 조회5,37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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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48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딸입니다. 피고인은 모친의 투병 중 피해자가 모친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 병원에서 모친의 치료가 어렵다고 하자 피고인과 달리 쉽게 치료를 중단하자고 한 것,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동생을 저울질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모친의 49재에 다른 여성과 웃으며 전화통화를 하는 것에 언쟁을 주고받다 격분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습니다. 이는 칼날이 주요 장기를 피해 박혔고 피해자가 수술을 받음으로써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 흉기가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며 칼로 찌른 부위 또한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점, 친딸의 범행이라는 점 등에서 비난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피고인이 살해의 고의는 부인하기는 하나 자신의 행동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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