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여러 장 작성했다면 간인 없더라도 마지막 작성 계약서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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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01 09:11 조회9,26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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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다17603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 월차임 600만원에 5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원피고는 계약 내용이 조금씩 다른 4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차례로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차보증금 1억 원에서 미지급 월세 4,180만원을 공제한 5,82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원피고는 세 번째 계약서와 네 번째 계약서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임차기간이 8년으로 기재된 세 번째 계약서에는 간인과 별도의 특약사항 등이 첨부되어 있는 반면, 임차기간이 5년짜리인 네 번째 계약서에는 간인도 특별사항도 없다”며 “두 사람이 8년으로 정한 임차기간을 다시 5년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둘 사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중 마지막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네 번째 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5,8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도 이를 긍정하고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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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 월차임 600만원에 5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원피고는 계약 내용이 조금씩 다른 4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차례로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차보증금 1억 원에서 미지급 월세 4,180만원을 공제한 5,82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원피고는 세 번째 계약서와 네 번째 계약서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임차기간이 8년으로 기재된 세 번째 계약서에는 간인과 별도의 특약사항 등이 첨부되어 있는 반면, 임차기간이 5년짜리인 네 번째 계약서에는 간인도 특별사항도 없다”며 “두 사람이 8년으로 정한 임차기간을 다시 5년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둘 사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중 마지막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네 번째 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5,8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도 이를 긍정하고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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