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 사전포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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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4-25 14:08 조회33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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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스451 재산분할
청구인은 중국인으로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상대방과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은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변호사를 통해 수천만 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상대방에게 화를 내며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며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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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중국인으로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상대방과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은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변호사를 통해 수천만 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상대방에게 화를 내며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며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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