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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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4-25 13:56 조회30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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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244224 임대차보증금반환·건물명도
원고는 1998. 5.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102호에 입주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02호를 인도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인도를 거부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00. 5. 30. 이후에도 이 사건 102호에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원고는 2008. 5.경 결혼을 하면서 이 사건 102호에 기본적인 가재도구를 남겨둔 채 2013년 무렵까지 우편물 정리와 집기류 확인 등을 위해 원고의 모친으로 하여금 츌입하게 하면서 점유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102호를 매도하자 원고는 2015. 6. 23.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가 그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와 취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반환채권에 관계되는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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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1998. 5.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102호에 입주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02호를 인도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인도를 거부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00. 5. 30. 이후에도 이 사건 102호에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원고는 2008. 5.경 결혼을 하면서 이 사건 102호에 기본적인 가재도구를 남겨둔 채 2013년 무렵까지 우편물 정리와 집기류 확인 등을 위해 원고의 모친으로 하여금 츌입하게 하면서 점유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102호를 매도하자 원고는 2015. 6. 23.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가 그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와 취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반환채권에 관계되는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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