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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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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4-17 14:59 조회197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23도10313

피고인은 빌라의 임차인이고 피해자는 동 빌라의 임대인입니다. 피해자는 임대인이면서 빌라에 직접 거주하는 거주자이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빌라 내 자신의 집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음향기기를 틀거나 게임하면서 고함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이 일련의 행위들은 총 31회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위반죄는 위험범이라는 전제하에, 행위자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대법원은 층간소음 유발 행위 자체가 항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경위와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층간소음 유발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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