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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준다 속이고 점유권 이전한 집주인, 대법 "사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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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4-15 15:09 조회27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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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72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은“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오피스텔을 점유하며 이를 사용ㆍ수익하다가 추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였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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