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수술에 대해 성년인 환자와 동행한 부모님에게만 설명한 것은 설명의무위반이라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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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3-18 15:20 조회19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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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3165 손해배상(의)
원고는 2020. 6. 12.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피고로부터 악교정 수술인 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받고, 2021. 6. 29. 골판제거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원고는 2020. 11.경부터 이 사건 수술 부위의 감각 둔화 증상을 호소하였고, 2021. 7. 6. 경북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제5뇌신경 손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는 제5뇌신경 손상을 입어 양측 하안면부 감각저하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고, 또한 수술 전 설명 및 검사가 미흡하였고, 수술 후 사후조치도 미흡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8,994,320원(= 일실수익 40,158,560원 + 수술비 8,007,000원 + 진료비 및 약제비 828,760원 +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감각이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수술 전후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의 부에게 턱교정 수술의 합병증/후유증으로 감각이상이 윗입술, 입천장, 잇몸, 아랫입술, 턱끝 등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로서는 당시 성년인 원고에게 직접 이와 같은 설명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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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20. 6. 12.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피고로부터 악교정 수술인 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받고, 2021. 6. 29. 골판제거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원고는 2020. 11.경부터 이 사건 수술 부위의 감각 둔화 증상을 호소하였고, 2021. 7. 6. 경북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제5뇌신경 손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는 제5뇌신경 손상을 입어 양측 하안면부 감각저하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고, 또한 수술 전 설명 및 검사가 미흡하였고, 수술 후 사후조치도 미흡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8,994,320원(= 일실수익 40,158,560원 + 수술비 8,007,000원 + 진료비 및 약제비 828,760원 +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감각이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수술 전후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의 부에게 턱교정 수술의 합병증/후유증으로 감각이상이 윗입술, 입천장, 잇몸, 아랫입술, 턱끝 등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로서는 당시 성년인 원고에게 직접 이와 같은 설명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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